"창원시 호우경보에 전직원 비상근무는 규정 무시"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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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들이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경보이거나 태풍주의보일 때는 직원 1/4 근무를 하도록 하는 비상근무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상신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는 호우경보일 경우 전체 직원 1/4만 비상근무를 하면서 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전체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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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누리집 자유게시판. |
ⓒ 윤성효 |
8시간+@ 비상근무, 잠 못 자고 12시간째, 전 직원 비상근무는 누가 걸었나, 이제부터 8시간 초과 넘었고 무료봉사 시간, 전 직원 비상근무 해제는 언제 할거냐."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목들이다. 지난 20~21일 사이 530mm의 강우가 쏟아지는 속에 비상근무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창원시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폭우처럼' 쏟아냈다.
창원시는 20일 오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더 많은 비가 내리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부터 호우경보로 바뀌었다. 이후 21일 오후 9시에 호우경보 해제됐다. 또 창원은 21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폭우가 내리자 창원시는 공무원 비상 근무를 하게 했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부서 1/4 비상근무'로 했다가 21일 새벽 1시 8분경 '극한 호우로 전부서 1/2 비상근무'로 바꿨다. 이어 잠시 뒤인 새벽 1시 36분부터 '전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했으며, 이는 이날 저녁 10시 49분까지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 차량을 통제하거나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 지역 순찰을 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들은 쇄도하는 주민 요청이나 갖가지 민원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 직원 비상근무로 공무원들이 근무한 시간은 20시간 안팎이다.
규정에는 '1/4 근무'로 돼 있어... 김해시와 비교
이같은 비상근무를 두고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경보이거나 태풍주의보일 때는 직원 1/4 근무를 하도록 하는 비상근무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호우주의보일 때는 부서마다 2명씩, 읍·면·동사무소에서는 2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다. 호우경보는 직원 1/4이 근무하면서 교대로 한다.
공무원은 주말 비상근무를 오래 하더라도 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된다. 비상근무를 10시간 하든 20시간을 하든 8시간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무료봉사'인 셈이다.
전체 직원 비상근무 조치가 내려지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교대근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어린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마땅한 보상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22일 장금용 부시장 만나 요구사항 전달. |
ⓒ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 |
이 위원장은 "특히 주말이었고, 집집마다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야 했는데, 비상근무를 서야 했기에 난감했던 것"이라며 "또 하루 전날부터 대기했던 공무원도 있었고, 비상근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대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휴일 비상근무를 아무리 오래해도 수당은 하루 8시간만 인정된다"라며 "공무원도 사람이다. 교대할 수 없는 전체 직원 비상근무는 너무나 혹독했다. 인근 김해시와 비교가 될 정도였다"라고 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을 항의방문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규정을 무시한 전직원 비상근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비상근무 직원 보상과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실시" "비효율적인 비상근무 인력운용 개선"을 요구했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장금용 부시장은 "극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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