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쪼개 넣었는데”… 청약 납입금 상향 앞두고 ‘혼란’

최예슬 2024. 10.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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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청년들을 주축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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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청년들을 주축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월급을 겨우 쪼개 냈는데 25만원이 부담스럽다는 한탄도 나왔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만원 안팎에서 납입 중인 청년들이 다수다. 하지만 월납입금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정금액 변경을 앞두고 30일 엑스(X·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러한 부담감과 불만이 이어졌다. “월급 100만원에서 10만원씩 쪼개서 3년 넘게 청약통장에 넣었는데 11월부터 한 달에 25만원을 내야 1회 납부 인정으로 바뀐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까” “오늘 청약통장을 해지하겠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앞서 정부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온다고 밝혔다. 비는 세수 곳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하는 모양새에 “세수가 펑크나 청약통장까지 건드리다니”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증액된 게 서민들 집 살 돈까지 털어먹으려는 거라고 생각하니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등의 한탄이 나왔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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