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물품 내용연수 고시대상 '국민안전 밀접품목' 대폭 추가

이재형 2024. 12.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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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부보유 물품 내용연수 고시대상에 국민안전 밀접품목이 대폭 늘어난다.

조달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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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개정안 새해 시행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등 안전물품 90개→258개
내용연수 단축, 노후화 위험성 해소

새해부터 정부보유 물품 내용연수 고시대상에 국민안전 밀접품목이 대폭 늘어난다.

조달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보유 물품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법령 및 자치법규의 내구연한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해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3년 만이다.

이번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기존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확대됐다.

이중 보유수량과 금액이 큰 LED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이 추가됐고, 소량·소액 할로겐분석기, 위장용천 등 5개 품명은 제외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관련 물품은 기존 90개에서 258개로 대폭 늘었다. 또 이들 품목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해 노후화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토록 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의 안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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