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아동발달센터 과도한 진료비 책정…실태조사 촉구"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선민 의원 발표 내용 캡쳐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부당 청구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해 부실한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환자는 이를 활용해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10여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에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개 기관에서 꾸준히 청구를 한 사례를 비춰보면 다른 기관도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안 한 것 같다"며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가 언어치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설 센터가 늘어나며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또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이라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아동발달센터는 주로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 건보공단 등을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조사를 최대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9월 소아과 전문의까지 동원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 모 소아청소년과 사건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부당 청구로 유죄가 나온 첫 사례로 기록됐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