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만원에 ‘전교 1등’ 됐다…시험지 빼돌린 엄마·교사 감형, 왜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다니던 경북 안동시 소재의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활용해 미리 시험을 준비했고 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2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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