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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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67)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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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67)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 측 변호인 또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진행,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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