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부터 '노란봉투법'까지 단독 처리…與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전날 과방위에선 '방송법 개정안' 밀어 붙여
국민의힘 "野 폭거,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법사위·尹 거부권' 있지만 '無협치'에 부글
여야가 법안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정·의결 등은 협치를 무시한 '법안 날치기'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지속해서 반대 해왔다. 현행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이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완전히 면제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다수결로 단독 상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노조 책임도 제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위 민주노총 방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단독 의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열린 과방위 제2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지만, 과방위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영위원 21명의 추천은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이 맡는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이 친(親)민주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과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 발의한 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처리를 미뤘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문 정부 동안 법안 처리를 미루고 KBS, MBC 사장을 자기편 인사로 앉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좌우하다, 올해 대선에서 패한 뒤 야당이 되자 새로운 정권이 인사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는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여야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에 대해 "민주당의 반민주 행각이 정치테러 수준에 이르렀다. '막가파'의 전형적 말기증세"라며 "KBS·MBC·EBS 경영진을 민주당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하겠다는 흉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미 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날치기가 유력한 노란봉투법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한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일단 법사위에 60일간 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 발휘에 시간이 걸린다. 법사위 통과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큰 걱정은 없지만 야당이 너무 단독으로 강행하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몇 개나 되나. 전 정권때 임대차 3법부터 최근 공영방송법까지 통과된 것들을 보면 어떤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있나"라며 "그렇게 통과 시키고도 정권도 내주지 않았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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