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 추진…한국 최대 12.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54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막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경제권에 대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추고 있지만, 집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노동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없거나 폭력·협박·채무 등을 이유로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노동 문제를 비롯해 각국 공급망에 포함된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을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왔다.

USTR은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들에 대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훼손하고, 강제노동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해 시장 환경을 왜곡하며,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와 관련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USTR은 오는 6월 22일까지 청문회 참가 신청을 받고,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7월 7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3일 USTR의 고율 추가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오현석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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