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 넘어도 분리과세

고배당 세 부담 낮춘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어도 분리과세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됐지만 이를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모두 적용됩니다. 지난해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9년 지급분까지 적용되며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홈택스에 전용 신고 화면과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