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여성 유저에게 '음란 메시지' 30대男 유죄 판결

오유교 2024. 10.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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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의 실명과 함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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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정식 재판 청구 후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

춘천지법 형사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씨의 실명과 함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욕감을 줄 만큼 충분하며, B씨의 아이디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녀가 여성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시점이 게임 시작 5초 만이었던 점을 들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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