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걸어서 파출소 이동…면허증 보고 신분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가 지난 5일 음주사고 당일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 음주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일 입건했다.
문씨가 전 대통령 딸과 같은 본인 신분을 경찰에 밝혔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문씨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는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뒤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라며 문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를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인 음주량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씨가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출석 일자를)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씨에게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답했다. 공개 소환 여부를 놓고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문씨가 운전한 차량엔 문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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