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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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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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구형량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은 직접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만배나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들뿐”이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게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과 화천대유에 아무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의원은 구속 185일 만인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오후 최후변론에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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