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 남북연결도로 폭파…이후 MDL이남 대응사격" [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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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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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연결 육로 사실상 완전 단절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UN) 군사령부·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다.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더욱이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렸고,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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