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비행기 문 연 탑승객,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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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구 도어가 열린 사고 조사 결과, 한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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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구 도어가 열린 사고 조사 결과, 한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공항경찰대에서 해당 탑승객의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항공 안전 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어 차관은 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착륙 후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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