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결정 초읽기…비례대표 몇 명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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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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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유지' 공감대...민주당, '4월16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도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7일 열린 정개특위 법안소위원회 심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에 일몰이 되는 교육의원 정수 5명 중에 일부 또는 5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이 일몰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 숫자 만큼 (정원을)일반 도의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도 "제주는 기초단체장도 없고 기초의회도 없어 도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여러가지 특례 조항이 있고,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만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건영 소위원장(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크게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법을 비롯한 6.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 역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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