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권…野 "4일 국회 재표결"

이동우 2024. 10.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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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4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 등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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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4일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 등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시사한 만큼 이번 주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표를 받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날 개최되는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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