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취소를 요구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총 발행량의 28.27%인 그룹 주식 234만9939주를 총 90억원에 김 전 회장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취소를 요구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총 발행량의 28.27%인 그룹 주식 234만9939주를 총 90억원에 김 전 회장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양도를 받은 6명은 그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 세무조사에서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클레리언파트너스에서 주식을 양도받은 6명 중 2014년 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명 소유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의 실소유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3명 중 1명이 소유한 주식만 김 전 회장의 실소유분으로 보고 약 1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를 정당한 과세로 판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X”…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비판에 “싫으면 보지마”
- 전두환 손자, 돌연 “자수하겠다” 마약 셀프 폭로…환각 증세도
- ‘이름도 없이’ 생후 76일 아기 영양결핍 사망…母 구속
- ‘경비원 갑질 사망’ 현수막…“집값 떨어져” 항의에 내려
- 인천공항, 이번엔 ‘쓰레기통’에서 실탄 나왔다
- 궁지몰린 JMS…정명석 변호사 다 떠나고 2인자도 소환
- 20대 “결혼해야” 35%뿐… 혼인 건수 4년 연속 ‘역대 최저’
- ‘부산대 입학취소’ 조민 법정 등장…묵묵부답 [포착]
- “주인님…” 일본식 ‘메이드 카페’, 우려 속 오픈
- JMS 성 피해자에 “정명석 옆 붙어있어”…정조은 녹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