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독점법 위반 소송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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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를 운영해온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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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 지키기 위해 갤럭시 기기에 특정 기능 활성화”
앱 스토어를 운영해온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단행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갤럭시 시리즈에서 구글 플레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운 뒤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 업데이트 후 삼성에서 공급하는 디바이스 상에서 구글 외 다른 스토어의 접근이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퍼지고 있다.
에픽게임즈 측은 “(이번 업데이트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전자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 일”이라면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삼성전자의 대립이 최근 격화하는 모양새다. 구글 플레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다른 앱 스토어를 퇴출 조치했. 에픽 게임즈의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는 구글과의 분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차단된 상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이날 국내 매체 대상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제품 구매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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