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1% 저금리 융자 지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융자 금리 1.5→1%로 한시 인하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차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투입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7월 8일 밝혔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사업주 융자 금리는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연 3.7%, 담보 연 2.2%였습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1000만 원 한도 내 임금 체불액에 대해 연 1.5%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신용 연 2.7%, 담보 연 1.2% 금리를, 근로자는 0.5%포인트 내린 연 1%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