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 170여명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취약성 악용"
김지혜 2025. 5. 13. 12:05

같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구보다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 금액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A씨는 2020년 2∼5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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