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나가라" 제주서 난민 신분 외국인이 일으킨 경악할 일

조회 152025. 3. 17.

제주서 난민 신분 외국인, 무면허 운전 후 뺑소니

경찰, 난민 무면허 운전자 강력 처벌 예고

외국인 체류자 교통사고 증가

제주서 난민 신분 외국인,

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도주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주에서 난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던 수단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 침범 후 사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교통사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경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추적,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무면허 운전, 여권도 소지하지 않아

난민 자격으로 2026년까지 체류 예정

운전면허학원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해 난민으로 등록하고 체류 중인 상태였으며,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현행 난민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전을 강행했다.

음주·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

경찰 "외국인 교통범죄 강력 대응할 것"

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경찰은 A씨가 음주 또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교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 관련 교통사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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