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 몸살 앓는 ‘북촌한옥마을’…관광객 '낮 시간만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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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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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내년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
2026년부터는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한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온 종로구는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북촌 일대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관광객 출입시간 등을 제한하는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 등으로 구분했다. 이 중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는 이곳에서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세웠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뤄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이 물게 되는 과태료(10만원) 부과 시기도 이때부터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 시행일 전날인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지난 7월 1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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