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하면 그걸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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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인권 침해 우려를 줄여보고자 인권보호관 제도가 함께 도입됐지만 그동안 인권보호관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 침해 민원이 전무했던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테러위험 인물로 추정된) 당사자가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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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
ⓒ 연합뉴스 |
그 사이 국정원은 테러위험 인물을 퇴거 조치하고 일부를 기소했다. 다만 모든 조사가 '깜깜이'로 이뤄진 탓에 국정원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왜 특정인을 테러위험 인물로 추정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테러위험 인물' 추정에도 인권침해 민원 '0건'
17일 <오마이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인권보호관에게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등 업무 기관의 인권 침해 사실이 대책위원회에서 확인됐을 때 ▲인권 보호를 위한 자문 및 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은 전무했고 자문·개선권고 업무도 2017년 1월 집계 이래 28건에 불과했다. 국정원의 직무 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정 권고'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사례는 118건에 달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 유성호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내사'를 진행할 때 인권보호관이 배석할 수 없다"며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이라고 추정한 인물과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알게 될 뿐"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인권보호관의 업무는 주로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 침해 민원이 전무했던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테러위험 인물로 추정된) 당사자가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테러 관련 사안을 밝혀내면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며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조항들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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