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이자로 갚겠다”…1억원 넘게 가로챈 50대 남성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골프 모임에서 친해진 피해자에게 자신을 비철금속 도소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과시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사업상 회사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줄 것이고, 5부 이자로 원리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골프 모임에서 친해진 피해자에게 자신을 비철금속 도소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과시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사업상 회사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줄 것이고, 5부 이자로 원리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2020년 5월13일부터 2021년 6월19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편취액 등을 따졌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 이익을 얻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자금을 빌려준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미아리서 몸 판다" 딸 유치원에 문자…숨진 채 발견된 엄마 - 아시아경제
- 빅뱅 대성 '유흥업소 논란' 빌딩, 654억 '대박' 터졌다 - 아시아경제
- "이걸 엉덩이에 넣는다고?"…매달 '이것 정액 주사'에 1800만원 쓴다는 브라질 모델 - 아시아경제
- 4억 들인 헬스장 '전세사기'…양치승 "보증금 한 푼 못 받았는데 무혐의" 격분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충격"…닭한마리 국물에 벌레 '둥둥'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음주운전 하다 승용차 박고 막말 쏟아낸 BJ - 아시아경제
- "여자가 날뛰는 꼴 보기 싫다" 김여정 비난했던 일가족 '행방불명' - 아시아경제
- 스타벅스 아니었네…출근길 필수템 '아메리카노' 가장 비싼 곳 어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