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낸다…22일부터 단속
배재성 2023. 4. 20. 06:50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시행됐고 현장 계도만 해 왔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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