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단결근 하고 8000만원 받은 LH 직원
송금종 2024. 10. 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 후 뒤늦게 파면…임금 회수 착수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 잣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 A씨 상사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를 방치했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 A씨는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A씨를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LH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근을 했음에도 임금이 나간 상황이라 원금이랑 이자까지 회수하도록 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 잣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 A씨 상사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를 방치했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간 A씨는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A씨를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LH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근을 했음에도 임금이 나간 상황이라 원금이랑 이자까지 회수하도록 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케이스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비상식과 몰지성이 국정 흔들어”
- ‘창단 첫 K리그2 우승’ 안양, 감격의 1부 승격
- 토스뱅크 출범 후 첫 정기검사…주안점은 내부통제·유동성
- “치매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효과적 사용 기대”
- 정진석 실장 “명태균 의혹 관련 이달중 대통령 입장 표명”
- ‘문화의 장’ 도약하는 20주년 지스타…주요 기대작 살펴보니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미국 공격에 압도적 대응”
- 완델손 한 방에 당한 서울, 포항전 1-1 무…ACL 경쟁 ‘오리무중’ [쿠키 현장]
- ‘왕조의 시작’ 울산, K리그 3연패 금자탑
- 한류로 허문 벽…김동성 영국 왕립구의원 “韓·英 문화·청년 교류 확대” [쿠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