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반기 교육생 관리 편차…"도움·배려 기준 통일해야"

오지은 2026. 4.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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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적응 교육생 식별 기준 명문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장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7개 후반기 교육기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 기준을 부대관리훈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각 군 교육사령부에는 교육 기간과 규모 등을 반영한 별도 관리 지침 마련도 권고했다.

군인 훈련소 관련 그래픽. 아시아경제 DB

후반기 교육기관은 신병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자기 보직을 배우는 곳이다. 짧은 기간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하다 보니 개별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해 시도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도움 교육생'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배려 교육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도움·배려 교육생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관리 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훈육관이 일반 교육생 생활지도와 함께 부적응 교육생을 따로 관리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전체 교육생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후반기 교육기관은 복무 초기 적응 단계인 만큼 부적응 교육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 정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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