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원성심 기자 2026. 3. 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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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전 고지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4월 16일까지 1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6월 말까지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를 복지급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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