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창시자 정희원, 전 연구원 스토킹·공갈미수 고소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5. 12.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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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전 직장 위촉연구원 고소
집·아내 근무처 찾아와 협박 주장
“저속노화 내 것” 2년치 수입 요구
정희원 교수와 정 교수의 저서 (사진=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저속노화’ 개념으로 대중에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 위촉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희원 대표는 “전 직장 위촉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주거지를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왔다”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으로,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병원을 떠나며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정 대표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놓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대표와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돌연 내용증명을 보내 ‘저속노화’ 개념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제기했다. 또한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의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과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속노화’는 본인이 오랜 연구 끝에 정립한 개념으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집필 역량 문제로 실질적인 공저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와 관련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으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이후 결혼 요구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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