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50억 곽상도 무죄,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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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씨의 50억 퇴직금(세금 등 제외 25억원)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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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우리 사법 체계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며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우리 사법부는 판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 사망 사고 시 사업주가 내는 벌금은 평균 692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씨의 50억 퇴직금(세금 등 제외 25억원)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급된 돈의 규모가 이례적이라면서도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등을 곽상도 피고인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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