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위 1%, 1인당 396억원 냈다

박근아 2024. 9. 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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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인 199명이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되어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천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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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인 199명이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늘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총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나 급증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기록한 뒤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되어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 증여세는 3천만원가량으로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천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결정세액이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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