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여러 정황 증거 볼 때 명백한 살인”

박주원 2024. 10.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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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차 임산부에 대해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판단했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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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다른 태아’ 화장 의혹은 조사 중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36주차 임산부에 대해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판단했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를 봤을 때 명백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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