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대표이사 교체=이사회 고유 권한... 한쪽 당사자 비판에 유감” [전문]

김지혜 2024. 9.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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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제공.
 

어도어 측이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어도어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조인의 발언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하 어도어 측 공식 입장.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입니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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