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4인 가구 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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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당장 내년부터 4인 가구 월 부담액(월 24㎥ 사용 기준)이 1920원 증가한다.
2026년 가정용은 ㎥당 80.0원이 오르는 데, 이 경우 1인 가구의 하수도 요금 부담은 월 2400원(6㎥ 사용 기준)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9600원(24㎥ 사용 기준)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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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당장 내년부터 4인 가구 월 부담액(월 24㎥ 사용 기준)이 1920원 증가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재원을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 안전 확보와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9.5%, ㎥당 연평균 84.4원 인상된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연평균 ㎥당 72.0원(인상률 13.4%) 인상돼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은 연평균 ㎥당 117.6원(인상률 6.5%), 5년간 총 588원 인상된다.
2026년 가정용은 ㎥당 80.0원이 오르는 데, 이 경우 1인 가구의 하수도 요금 부담은 월 2400원(6㎥ 사용 기준)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9600원(24㎥ 사용 기준)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이 증가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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