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아니었어? 비급여 ‘최고봉’은 바로…

오상훈 기자 2024. 9.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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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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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자기공명영상) 187억원(4.4%) 순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또 뚜렷한 의학적 필요성 없이 남용되는 경우도 많아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어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혼합)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재평가·검증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 결과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보면서 의원이 많은 피부과 등이 포함되면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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