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경감 초점...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 윤곽
내년도 보험업계의 상생금융 우선 추진과제로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으로 윤곽이 잡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 내년 1분기 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생금융방안을 조속히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정수준은 보험업계를 통해 발표한다.
또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여기에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게 제도를 도입한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개선 전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복무기간 중 보험료 지불을 중지하게 되며 군 전역 후 기존 계약대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들을 위해 1년동안 이자납입을 유예하며,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을 검토한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쓴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 보험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동일 보험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업계는 이번에 발표한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