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공시가 126%룰’, “보증 가입 문턱 높아진다”

임정희 2024. 10.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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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 달부터 전세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 126% 이하일 때 임대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0%와 부채비율 90%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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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 달부터 전세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데일리안 DB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 달부터 전세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 126% 이하일 때 임대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됐던 임대반환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140%로 일원화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1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도 9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0%와 부채비율 90%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에 해당되는 가입 요건이 임대반환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정 고시안은 다음 달부터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반환보증 가입 시부터 시행하되,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을 유예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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