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지역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이경원 2024. 10.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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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이 법률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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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 참석, 행진한 뒤 격려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이 법률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말한다”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형태로 돼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을 침해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이 밝힌 문제점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리가 제시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률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 의결됐다. 한 총리는 “위헌적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이 세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취임 이후 법률안 기준 24번째가 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과도하며, 국민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협의 없이 문제성 법안의 강행 처리를 거듭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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