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러 파병은 안보리 결의 위반"

뉴욕=권해영 2024. 10. 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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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밀러 대변인이 러시아와 북한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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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탄도 미사일이나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건 러시아와 북한이 지속해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에 더해 이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러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고, 앞으로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MSMT는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메커니즘"이라며 "그 자체가 제재 부과 메커니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밀러 대변인이 러시아와 북한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됐다. 금융·경제 제재와 더불어 핵·미사일 등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가해졌다. 더 강력한 결의 1874호는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등의 금지 조치를 담고 있다. 결의 2270호는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재로,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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