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영화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으면 행정처분 면제

이승형 2024. 9. 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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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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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PC방에 이어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사업자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영화상영관 경영자, 오락실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장 운영자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음산법과 게임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등에 속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했다.

또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연장,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등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출입하는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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