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련 업체 수의계약 경위 못밝힌 감사원... "위법 아냐"

조선혜 2024. 9.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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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21그램' 선정 주체는 '인수위'로 뭉뚱그려... 참여연대 "오히려 의혹 증폭"

[조선혜, 이정민 기자]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 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3채가 더 확인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①번 건물은 '사우나' ②번 건물은 '드레스룸'이다. 2022년 8월 관저 2층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총 면적은 약 45.53㎡(약 13.79평) 규모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③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2채의 건물 중 ④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⑤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다.
ⓒ 구글어스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이례적으로 7차례(1년 8개월)나 연장한 감사원이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다.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영세업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는 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된 업체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7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누가 21그램 추천했나 기억 안 나" 진술에도 '인수위'로 못 박은 감사원
▲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 찾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또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한 주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뭉뚱그려 판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수위에서 2022년 4월 내부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내부 검토 후 선정했다"며 "전 비서관(당시 인수위TF 분과장)이 이 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구체적으로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더불어 감사원은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A종합건설의 경우에도 '21그램'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을 받은 이 업체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종합건설 대표에게 연락해 증축 공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 업체들 선정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원은 끝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그러면서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했다 못 박으며 사실상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 업체에 대해 "다수의 협력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켜 시공관리(하도급)를 하면서, 이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15개 업체의 시공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 했다(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고 밝혔다.

이어 "A종합건설은 실제 배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했고,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했다(위와 같은 법 위반)"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내부 추천' 누구로부터 이뤄졌나... 사실상 면죄부"
▲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 참여연대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이 한심하다"며 감사원을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 참여 업체들의 건설공사 법령 위반 등 사실이 다수 확인됐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 관저 이전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사하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규탄했다.
▲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 참여연대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이 한심하다"며 감사원을 규탄하고 있다.
ⓒ 이정민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관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며 "감사원은 대체 어떤 의혹을 밝혀낸 것인가? '내부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시공 능력과 실적을 철저히 검토했는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영세업체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의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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