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주택 재산세 납부의 달...간편 납부 방법은?

양재원 2025. 9.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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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2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2기분)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재산분+도시지역분)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연납)가 되지만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위 방법을 통하여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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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재원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양재원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2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기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하는 현황 과세이다.
주택(2기분)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재산분+도시지역분)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연납)가 되지만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 카드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42211), 결제용 바코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위 방법을 통하여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한 성실 납세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양재원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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