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IRP와 퇴직급여 이체하는 IRP는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IRP는 절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많이 가입하죠. 그리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IRP와 퇴직급여를 받는 IRP가 이름만 같은 것인지, 진짜로 같은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IRP는 용도만 다르게 사용할 뿐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IRP 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퇴직급여 이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외에도 IRP는 다양한 쓸모가 있는데요. 오늘은 IRP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전에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IRP의 정확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의 명칭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IRP도 그중 하나입니다.
IRP는 영문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우리말로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원하면 IRP와 같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IRP 가입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부담금을 납입하여 적립 및 운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노후대비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IRP 가입자에게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3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IRP 가입자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중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요즘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이 15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속한 비중은 16.4%밖에 안 됐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균 한두 번 이상은 직장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소중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수령해 써 버리면 노후자금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두었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장치가 IRP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모아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하고, 이중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그 한도가 확대됩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해서 받은 금액과 만기 금액은
IRP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체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과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다음 중도해지 한 자금을 추가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먼저 퇴직급여 원금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고 나면 다음 순서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원금이 모두 소진되고 나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는 때에 해당 사실을 IRP 가입자에게 알려서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운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특례로 가입하는 IRP를 개인이 가입하는 IRP와 구분하기 위해 ‘특례 IRP’ 또는 ‘기업형 IRP’라고 부릅니다.
기업형 IRP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사실상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IRP 부담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보관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형 IRP를 도입할 때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렇게 IRP에 이체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3)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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