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사고’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한영혜 2026. 3.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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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전 산림청장. 연합뉴스 [촬영 양지웅]〈저작권자 ⓒ 202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즘 성남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총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의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YTN 보도화면 캡쳐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산림청장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92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과정부터 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본인을 산림청장에 추천하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과거 시민단체 성남의제21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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