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세종=주상돈 2026. 3.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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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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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세율 14~30% 적용
2029년 배당분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모의계산 시스템 개발 예정

올해부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 2026년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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