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년 이상 연체한 소액채무 100% 감면해준다

김준희 2024. 10.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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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에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준다.

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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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에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연말까지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신청 수가 2022년 13만8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저하되자 정책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30일 이하 단기연체에는 이들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원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삭감해준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에게 제공되던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회당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는 2%대로 떨어진다.

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준다. 미취업자가 채무조정 중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높여 취업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는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의 경우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가입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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