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매달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
시범사업 지역 10곳, 매달 15만 원
클립아트코리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시범사업 지역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실거주 인정 기준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거주지 읍·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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