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연내 추진… 세부 지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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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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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반신형에 이어 전신형까지 통관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아동·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통관 금지 방안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결정에는 대법원이 2019년부터 잇달아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은 리얼돌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 검찰청은 2019년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관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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