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복심’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김씨 측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 흑발이 풍성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숱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는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유씨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가운데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 원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6억 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이날 김씨 측은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김씨 측은 “1심이 그동안 김씨가 유씨 등과 그동안 교류해 온 사정을 주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유씨 진술 증거 외에는 근거한 게 없어서, 이 부분을 중요한 항소 이유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2심에서 재소환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정확히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 증인 재소환을 요구했다.
1심에서 김씨는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명받았는데, 당시 이 사무실을 간 적이 없다는 반박을 꺼낸 것이다. 김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일 김씨 행적이 반영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1심에서 법정구속은 만에 하나 상상도 못 했던 일이며 여러 변호사도 제 무죄를 확신해줬다”며 “제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보석 받은 상황에서 작성했던 의견서가 있는데) 유씨 등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게 확신돼서 정리했던 것이니 이를 재판부가 꼭 살펴보시고 진행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불법 정치자금 혐의 8억4700만원 가운데 2억원 ▶뇌물 1억 9000만원 혐의 가운데 1억 2000만원에 대한 유죄 입증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구글 캘린더 자료, 카톡과 문자 메시지, 일정표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구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길 희망하는 만큼) 김씨 휴대전화 압수는 불가피한 것 같고 포렌식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단 잠재적인 생각인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8일에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김씨 보석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앞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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