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출국금지…‘뇌물 1억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회장 선거 앞두고 용역업체서 금품수수 의혹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강 회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업체 대표가 청탁을 시도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경비와 미화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 진술을 토대로 계좌 흐름과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자금이 실제로 강 회장 측에 전달됐는지,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용역업체 대표의 지인 녹취록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금품수수 시점을 캐묻는 의원도 있었다.
강 회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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